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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제로에 빠진 기업 구조조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4-11 01:40 최종수정 : 2016-04-11 08:04

국책은행, 부실채권 비율 급등
시장만능 한계, 당국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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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4월 총선 이후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채권단 은행 등이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오히려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에게 구조조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조선업 부실채권 비율 13%…정부 손실부담

조선·건설 여신을 떠안고 있는 국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업황의 장기 침체로 인해 부실채권 비중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의 손실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2015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42%로 2012년 말(1.66%)보다 0.76%포인트 급등했다. 신규 부실채권은 총 26조5000억원 규모로 이중 기업여신에서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23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88%를 웃돌았다. 특히 조선업(12.92%)과 건설업(4.35%) 등 부실채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대상선·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의 부실채권을 떠안은 국책은행들의 건전성에는 특히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5.68%로 2014년(2.49%) 대비 두 배를 웃돌았는데, 같은 기간 부실채권 규모가 3조782억원에서 7조327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역시 3.24%로 2014년(2.02%) 수치를 웃돌았다. 지난해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한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한계기업 증가 때문이 아니라 엄격한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C·D등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은 설립 근거법 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책은행에 대규모 부실여신을 초래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을때 공공기관으로서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한 자산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시장’의 구조조정 강조하는 금융당국

국책은행의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해당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채권은행의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등 제도를 마련하고 상시 신용위험평가 여건을 조성하고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말 은행권이 출자한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에서 열린 구조조정 관계자 간담회에서 “유암코가 기존의 부실채권 사업에 안주하면서 구조조정 업무에는 소극적이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암코는 구조조정 시장의 운영자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암코를 통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추진이 다소 부진하지 않느냐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적극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시장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은행뿐만 아니라 사채권자 등이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8일 열린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토론회에서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기업 오너와 강성 노조, 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의 취약성, 정치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정부 등이 모두 구조조정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등으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며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오너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으로 인해 다소 잠잠했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선거 이후 다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주채무계열 선정을 완료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대기업(4~7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7~10월)에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 대상도 △완전자본잠식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으로 확대된다.

◇ ‘투자자’도 구조조정 과정 알아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감독당국이 상세한 기업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주채무계열 및 소속 기업체 평가와 신용위험평가 등은 사전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법적 근거 없이 채권단 자율로 진행되다보니 공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개선 계획의 이행실적 등의 진행상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3년 이내에 공동관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깜깜이’ 구조조정 속에 불필요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은 “구조조정은 이해관계 조정의 지난한 작업인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출발점이다”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자산규모, 부채비율 등의 재무정보와 주채권은행 분포,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내용, 출자전환 여부, 자구노력의 현황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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