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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때 서류·절차 줄어든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4-10 21:59

자필서명·가입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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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때 서류·절차 줄어든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보험에 가입할 때 써야하는 자필서명 등이 줄어들고 서류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계약자의 자필서명, 가입서류를 최소화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유예기간을 걸쳐 올 7월부터는 모든 보험상품 가입 시 절차와 서류가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현재는 A생명보험사의 B변액보험에 들때 가입자는 총 8장의 서류에 14번의 자필 서명을 하고, 39개 항목의 체크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위해 자필로 써야 하는 글자(덧쓰기)수도 30자나 된다. 현실에서는 보험설계사가 형광펜으로 표시해주는 부분만 기계적으로 서명하거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만연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계약자 확인사항을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서 A생명보험사의 B변액보험의 경우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자에서 6자, 체크항목 수는 39개에서 26개로 줄게 된다.

가입서류 중에서는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했다.

온라인 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 간의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소액보험이나 단기보험은 통합청약서로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 보험 가입 시에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안내는 더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자가 보험기간 낼 총납입보험료를 강조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보장성, 저축성 등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는 실질적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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