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직불은 건설 관련 법령 체계에 반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기기관이 나서 직불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공정위 방안에 대해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대금 직불 활성화 정책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건설협회 측은 공사계약시 원도급자는 발주자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 계약의 이행을 하도급자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 대금지급을 담보하고 있어 대금지급이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무시하는 발주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은 폐지하고, 실제적으로 대금 체불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