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조 회장과 같은 회사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8일 판시했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재산·재고재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효성이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2005년 이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 증선위는 조 회장에게 5000만원, 이 부회장에게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효성은 해임 권고 조치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각자 부과 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권고 조치를 둘러싼 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