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달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8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동종·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한 각종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근로감독 등을 연계해 가이드라인 준수와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펼친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모든 사업장(1만2000개) 근로감독 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그간 7만4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간제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정부는 사업장 근로감독과 가이드라인 지도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사업장과 수급사업장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 지방차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조해 올해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해당하는 16조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