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일반 정비업체에도 수입차 정비를 허용한다. 정수남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과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진출한 수입차 업체들은 종전 기술지도·교육과 정비장비·자료 등을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 공급함에 따라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수입차 고객들은 차량 정비를 위해 먼거리를 이동해야 했으며, 정비료도 비쌌다.
이번 규정은 △자동차제작자 등은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 개시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 등을 담고있다.
다만, 국토부는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수입차 정비 사업은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번 규정 시행으로 수입차 정비가 수월해지고 업체 간 경쟁으로 정비료도 내려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수입차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