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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 혜택 늘린다

박경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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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28 15:15

금감원 ‘제2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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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는 혜택이 늘고 고주파 온열치료나 도수치료처럼 실손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비합리적 진료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해,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 제도, 실손보험 과다 청구 단속 등 보험업 관련 관행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20개 과제에는 자동차보험과 신용카드 등 생활 밀접 분야 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관리 점검, 금융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기간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 공동인수제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도 개선한다.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때 손보사들 간 협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한다. 이 경우 기본보험료가 50% 가량 할증된다.

휴업손해 보상금액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험료의 인상을 야기하는 요인도 점검한다. 보험사들이 단독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팔지 않고 여러 약정을 함께 묶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단독실손보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고주파 온열치료나 도수치료처럼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 차이가 큰 진료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부담을 높이는 비합리적 진료관행도 점검한다.

변액보험의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익률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대전화와 렌터카, 치매환자 관련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도 문제점을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보험의 경우 제조사별로 보상정책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관행 개선을 추진할 업권별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4월 중 구성할 예정이며,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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