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불공정 거래 포스코켐텍에 과징금 1억3천만원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3-27 16:4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불공정 거래 포스코켐텍에 과징금 1억3천만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포스코켐텍에게 시정 명령을 지시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켐텍은 거래하는 협력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여기서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수급사업자 1곳으로부터 지난해 1월 9일 하도급대금 중 2244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수급사업자 2곳과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 이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수법으로 하도급대금 9250만원을 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스코켐텍은 이런 행위를 인정해 원금과 지연이자를 더해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이렇게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