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포스코켐텍에게 시정 명령을 지시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켐텍은 거래하는 협력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여기서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수급사업자 1곳으로부터 지난해 1월 9일 하도급대금 중 2244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수급사업자 2곳과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 이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수법으로 하도급대금 9250만원을 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스코켐텍은 이런 행위를 인정해 원금과 지연이자를 더해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이렇게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