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량 주정차 위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수 지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두배인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이다. 지자체가 일부 단속요원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2010년대 들어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 추석과 설날 전후 일정 기간에 시장 인근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면서 시민 불편은 가중됐다.
성남 복정동에 사는 김모(여,회사원) 씨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종종 인근 전통시장을 찾는다”면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세워진 주정차 차량들로 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면 주정차 단속은 구청이 하는 일이라고 나몰라라하고, 구청에 전화하면 단속요원이 출동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과속, 불법 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부터)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사거리 안전지대에 한 시민단체가 24일 시위 차량을 세워 놓은 모습. 하루 종일 단속의 손길은 없었다. 성남 현대시장 바로 옆 마을버스 정류장. 정류장에 주차된 차량들로 승객들이 도로까지 나와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