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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새 출발 앞두고 ‘희비 교차’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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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25 04:22 최종수정 : 2016-03-28 14:00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엘리엇 ‘소송 취하’…일성신약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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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삼성타운의 삼성물산 상호. 정수남 기자

서울 서초 삼성타운의 삼성물산 상호.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이사를 앞두고 삼성물산이 엘리엇닫기엘리엇기사 모아보기 매니지먼트와의 분쟁을 해소하면서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삼성물산이 새로운 송사에 휘말리면서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했다.

이로써 엘리엇이 주식 현물배당과 중간배당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하고 주주총회 결의금지와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송사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서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으며, 합병 가결 이후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낮다며 거부하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을 비롯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주주의 권리다. 법원은 1심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엘리엇은 항고했으나 최근 삼성물산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하면서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이 지난달 29일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물산은 다시 송사에 들어갔다.

합병 전 삼성물산의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합병 가결 후 일성신약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330만7070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삼성물산은 일성신약이 제시한 가격을 거부했다.

일성신약도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신청을 냈고, 역시 1심은 삼성물산 편을 들었다. 일성신약은 항고에 이어, 별도로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병이 이뤄졌고 소송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달까지 성남 판교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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