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간 새롭게 조성된 국내 시가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2000년대 중반 송파신도시(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이 당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반대 집회를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개발로 인한 원주민들이 주거지를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의 근거인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전국 418곳으로 면적은 여의도 땅 51배인 1억4914만3000㎡였다. 현재 전체 32.5%인 136곳이 도시개발사업을 마쳤으며, 면적 합계는 3220만㎡로 여의도 면적 11배 수준이다.
나머지 252곳(1억588만3000㎡)은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30곳(1011만㎡)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됐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구역은 388곳(1억3800만㎡)으로 파악됐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46곳), 충남(45곳), 경북(35곳)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012년까지 10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이후에는 새로 지정된 곳이 없다.
개발유형으로 나누면 주거용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한 곳이 1억270만5000㎡, 비주거용 개발이 이뤄진 곳이 3533만8000㎡였다.
국토부 측은 우리나라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의 91.6%지만 도시용지는 국토의 7.3%인 7358㎢라며, 앞으로도 부족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부문별한 도시개발로 서민들은 갈 곳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개발로 집값이 상승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들은 토지 등 보상금으로 개발 이후 현지 입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