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검색은 해외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불법어업이나 불법어획 수산물 적재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우선 불법어업행위 통제가 취약한 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원산국에서 발행하는 어획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대상 국가와 어종은 아프리카산 민어류, 소말리아산 모든 어종, 대만산 꽁치 등이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