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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기업집단' 전망… 인터넷은행 영향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3-23 14:44 최종수정 : 2016-03-23 14:53

현행법 예비인가 받은 카카오뱅크 무관
국회 계류 2개 은행법개정안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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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카오 등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 뱅크' 설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카카오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 억제 일환으로 매년 4월1일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계가 5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금융업 진출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은행법 개정 관련 2개안(신동우 의원 등 10인, 김용태닫기김용태광고보고 기사보기 의원 등 11인)이 계류중이다. 공통적으로 정보통신기술(IT)기업(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대폭 풀어준다는 '은산분리' 완화는 동일하다.

하지만 신동우 의원안은 김용태 의원안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신동우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 집단의 지분참여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지난해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 준비법인의 경우 당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 내에서 예비인가를 받고 준비했으므로 이후 본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시작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정보통신(IT) 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목표로 했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양 은행(카카오뱅크, K뱅크)은 기존 은행법 따라 인가 절차를 진행하니 크게 상관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2개 법안이 상호출자제한 관련 내용이 달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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