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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 조정 ‘경제적 절감 효과↑’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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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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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 조정 ‘경제적 절감 효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 조정을 통해 2015년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피해 구제액·절감 소송 비용)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조정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분쟁 접수 건수는 2214건으로 전년 2140건 보다 74건(3%) 늘었다. 처리 건수는 2316건으로 234건(11%) 증가했다.

처리 건수는 △하도급 분야 1069건 △공정거래 562건 △가맹 550건 △약관 98건 △대규모 유통 37건 등의 순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로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됐으며, 조정 성립률은 88%를 기록했다.

하도급 거래는 분쟁 조정 업무를 개시한 2011년부터 연 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 건수가 증가했다. 이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제도의 장점이 알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거래는 2014년부터 처리 건수가 늘지 않고 있는데 편의점의 심야 영업 중단 허용, 영업 지역 설정,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분야별 분쟁 조정 처리 사건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562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가 308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126건(22.4%)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50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4건(18.9%) 및 100건(18.2%)이며, 영업지역 침해는 57건(10.4%)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069건 중 대금 미지급 행위가 809건(75.7%), 부당 감액 59건(5.5%), 부당한 대금 결정 58건(5.4%), 부당한 위탁 취소 58건(5.4%) 등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7건 중 불이익 제공·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18건(48.6%), 상품 대금 감액, 판촉비 부담 전가가 각각 3건(8.1%)이었다.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 배상액 예정 43건(43.9%), 계약 해제ㆍ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6건(16.3%) 순이었다.

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를 개설해 2009년 1월부터 분쟁 조정 등 민원 상담과 2010년 3월부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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