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15일에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는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해 금융선진국 및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자국 증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실물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해 운영한다. 상장 주식, 사채?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증권회사?은행?보험?발행회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고객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실물증권의 불발행에 따른 주식발행 일정의 단축 등으로 주주의 권익 보호,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 및 조직재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