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 포착](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321184009149712fnimage_01.jpg&nmt=18)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 12%를 넘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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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할 때 현대그룹 계열사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과정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면서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
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 매제인 변찬중 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로 오너 일가 지분 보유율은 95%에 달한다. 이 회사 2014년 매출 99억5600만원 중 69억8800만원은 국내 계열사 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가 택배송장용지 납품업체인 쓰리비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했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40%)씨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다른 경쟁 택배회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쓰리비에서 택배운송장을 구매해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운송장은 택배물품 발송인, 수취인 정보 등을 기재해 화물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 택배운송장을 공급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쓰리비는 2014년 매출액 34억8900만원 중 32억8300만원을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올렸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수혜를 받은 계열사는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