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공정위,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 포착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3-21 18:40 최종수정 : 2016-03-21 20:3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공정위,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 포착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2월 효력을 발생한 후 첫 사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 12%를 넘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닫기현정은기사 모아보기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妹弟)가 보유한 회사 두 곳에 일감을 집중해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할 때 현대그룹 계열사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과정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면서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

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 매제인 변찬중 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로 오너 일가 지분 보유율은 95%에 달한다. 이 회사 2014년 매출 99억5600만원 중 69억8800만원은 국내 계열사 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가 택배송장용지 납품업체인 쓰리비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했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40%)씨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다른 경쟁 택배회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쓰리비에서 택배운송장을 구매해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운송장은 택배물품 발송인, 수취인 정보 등을 기재해 화물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 택배운송장을 공급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쓰리비는 2014년 매출액 34억8900만원 중 32억8300만원을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올렸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수혜를 받은 계열사는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