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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활용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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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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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활용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제보자의 익명을 보호하면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설치하였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전문건설업자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피해 구제를 위해 자체 온라인에 신고망을 구축·운영한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센터의 조기 정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익명제보센터는 설치 이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신고사건 중 약 41억원 대금을 지급토록 처분했다.

불공정행위 익명제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민원참여→하도급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하도급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부당특약 금지, 하도급대금 감액 및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에 소재하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대다수의 전문건설업자가 익명제보센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익명제보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사들에게 홍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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