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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해지환급보증 수수료 논란 끝은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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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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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해지환급보증 수수료 논란 끝은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삼성생명이 2006년부터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어온 최저해지환급보증수수료 문제가 일단락됐다. 삼성생명이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을 판매하고 받아 온 최저해지환급보증수수료(GMBS)는 그동안 뚜렷한 기준이 없어 이미 처리된 것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4월부터는 보험사가 수익으로 바로 갖지 않고 다른 고객들의 계약에서 최저보증금리 이하로 수익률이 내려가 손실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지난 10년 간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을 해약한 고객의 책임준비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돌린 것을 두고 문제가 제기돼 왔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료 중 일정액을 미리 쌓도록 하는 적립금인데, 이중 삼성생명이 수익으로 돌린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약이 발생할 경우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금액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최저보증이율 구조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곳은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두곳뿐.

삼성생명은 2006년부터, 알리안츠생명은 2010년부터 보증수수료를 받는 보험을 팔면서 예정이율만큼 해지환급금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보험료에 포함해서 받아 수차례 당국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수수료 명목인데다 유지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어도 보증의 역할을 한 것이니 해약했다고 해서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이 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최저환급금 보장을 위한 재원 명목의 수수료가 총 보험료에 포함돼 있고 그 수수료를 보험사는 부채로 적립해야 하는데, 중도해약 시에는 더 이상 적립하지 않아도 되니 이익 처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으로는 관련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른 계약자들도 직접 낸 보험료가 아니어서 결과적으로는 해약자 돈으로 보장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니 보험사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일부 타당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등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 판매 시 최저해지환급금 보장명목으로 보증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는 상품과 비교해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내달 시행된다.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그동안 납부한 보증수수료를 보험사 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고, 보증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예정이율만큼 해지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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