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1200억 세금에 ‘불복’…조세 심판 청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317204657149467fnimage_01.jpg&nmt=18)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현대중공업은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이번 1200억원의 최종 세금 추징 통보로 받게 됐으며 회사 측은 현재 불복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추징 세금의 일부만 내고 1261억4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사와 더불어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추징금은 영업이익에 반영하지 않지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친다.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금 추징이 이뤄질 경우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현재 세법상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회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청구하는 권리구제 제도다.
조선업 자체가 불황인 가운데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자사가 보유한 현대자동차 등의 주식과 기타 자산을 팔아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2014년 3조2000억원의 손실를 냈고 지난해 1조540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은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임직원들의 급여 반납과 함께 긴축경영체제로 돌입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의 최근 부채비율은 220.88% 이다.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 사장단은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현대중공업그룹 전 계열사 임원의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계열사 임원 300여 명은 직급에 따라 급여의 최대 50%를 반납하고, 조선 관련 계열사 3곳은 부서장(부장급) 450여명도 급여의 10%를 반납하며 긴축경영을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해 1300여명의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원가를 절감하고 사업 재편을 실시해 회사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과된 세금은 영업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은 올해 흑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불복 절차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해놓은 상태라 세부 사항을 답변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