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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IASB, IFRS4 2단계 기준 완화”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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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17 00:10 최종수정 : 2016-03-17 08:29

회계단위 확대 등 국내 보험업계 요구 수용
시행 시기 1~2년 연기 방안 IASB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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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오는 2020년 도입되는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와 관련해 회계단위 확대 등 국내 보험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기준서에 반영했다. 이에 회계기준 변경으로 보험사들의 부채 증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한국회계기준원(KAI, 이하 회계기준원)은 전망했다.

16일 회계기준원은 ‘IFRS4 2단계 회계기준 관련, 한국의 제안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계기준원은 IASB가 한국 등 회원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3년 마련된 기준서 초안이 대폭 수정됐다고 밝혔다. IFRS4는 지난 2011년 모든 산업에 도입됐으나 보험업의 경우, 산업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보험업계가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부채가 과대계상되고 당기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기준을 수정해 줄 것을 IASB에 건의한 데 따라서다.

IASB는 이를 수용해 금리연동형 상품과 같이 미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계약과 고금리 확정형 상품과 같이 미래에 손실이 발생하는 계약을 통합할 수 있도록 회계단위를 확대를 결정했다. 이 경우 이익이 예상되는 계약과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을 그룹화해 부채 증가 폭이 감소되고, 재무변동성도 완화된다는 설명이다.

부채로 인식되는 계약서비스마진(CMS)은 소급계산하면 현행 이익율보다 장래이익이 높게 계산돼 부채 규모가 커진다. 회계기준원의 건의에 따라 소급 적용 대신 최근 발행되는 계약의 낮은 마진율을 이용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수용됐다.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도 과거의 높은 이자율이 아닌 전환시점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김대현 수석연구원은 “세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나 향후 국내 보험사에 미칠 영향을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IFRS4 2단계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미래손실에 따른 부채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ASB는 2013년 IFRS4 2단계 기준서 초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기준서 최종안은 이르면 올해 연말, 내년 2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장지인 회계기준원장은 “기존에는 최종 완료된 회계 기준서를 IASB가 올해 6월 말쯤 공표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금년 연말이나 내년 2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2월 미팅을 통해 IASB에서는 IFRS4 2단계와 관련한 회계 기준서의 내용은 사실상 확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만, 아마 최종 기준서를 공표하기까지는 기준서를 만드는 절차가 있으므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더 이상의 IASB 미팅에서 기준서 내용을 다듬는 논의는 오가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건의 사항이 최종 기준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IFRS4 2단계의 국내 적용 시기를 1~2년 가량 늦추는 방안도 IASB에 건의한 상태다.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아직 IASB와 시행일을 논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행일을 논의하기에 앞서 회계 기준서에 대한 의견 제의 등을 먼저 마무리 하고, 기준서 작성이 완료될 쯤 보험사들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4~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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