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건협과 법무법인 세종은 미국 로펌 Hughes Hubbard & Reed와 함께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및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건설사들이 국제법에 따라 건설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이라는 제도를 소개해 우리 기업들의 분쟁해결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 세미나에는 신웅식 변호사, 김종우 외국변호사, 정하늘 외국변호사(이상 법무법인 세종)가 미국 로펌 Hughes Hubbard & Reed와 함께 리스크 사례 검토, ISD를 통한 해외건설 분쟁해결 방법 및 사례 등을 소개한다.
해건협 관계자는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세션1은 해외 EPC계약의 리스크 관리,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 세션2는 해외건설 분쟁사례 ISD중재의 활용 및 유의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