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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LPG60’ 상품 중고차까지 확대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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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14 10:24 최종수정 : 2016-03-14 10:29

LPG 신·중고차 장기렌터카로 이용하고 계약 종료 시 인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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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가 LPG신차 장기렌터카 상품인 ‘LPG60’을 중고차까지 확대했다. 롯데렌터카 제공

롯데렌터카가 LPG신차 장기렌터카 상품인 ‘LPG60’을 중고차까지 확대했다. 롯데렌터카 제공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일반인들도 5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롯데렌탈(대표 표현명)의 렌터카 브랜드 롯데렌터카가 LPG 전용 장기렌터카 상품인 ‘LPG60’을 중고차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롯데렌터카는 신차를 대상으로 한 같은 상품을 지난해 말 선보였다. 이는 정부가 LPG 관련 법을 개정, 2017년부터 5년 이상 된 중고차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종전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됐으며, 일반인은 10년된 LPG 중고차를 구입해 운행할 수 있었다.

이번 롯데렌터카의 ‘LPG60’ 중고차 장기렌터카는 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LPG 중고차를 법적으로 인수 가능한 60개월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을 장기렌터카로 이용하고 계약 종료 시 인수 또는 반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롯데렌탈 마케팅부문장 남승현 상무는 “LPG 장기렌터카 상품에 대한 고객의 높은 호응과 함께 인수형 LPG 중고차 장기렌터카에 대한 고객의 요구로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고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LPG 신차와 중고차 장기렌터카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렌터카는 LPG 전문기업 E1과 함께 LPG60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렌터카 LPG60 계약 체결 후 오렌지카드 회원이 된 신규 고객이 E1 충전소에서 첫 충전 시 5000포인트가 적립되며, 향후 1년 간 우수 회원 대비 두배의 포인트(1000원 당 14포인트)를 적립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LPG60 고객이 E1 충전소에서 월 2회 이상 충전하면 10개월 간 매월 1만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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