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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안갯속 실무준비 박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3-14 01:31

K뱅크·카카오뱅크, 인력확보 사무실 마련
은행법개정 국회 발목…사업계획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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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안갯속 실무준비 박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부푼 청사진에 비해 헤매고 있다.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받고 현재 본인가를 준비 중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은 인재영입과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분제한 완화 규정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초 개정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 ‘러시’를 계획했던 금융당국이 처음 열기를 이어가긴 역부족인 모양새다.

◇ 지지부진한 은행법 개정 ‘안갯속’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3일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대폭 풀어준다는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 부분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재 김용태닫기김용태광고보고 기사보기의원 등 11인이 발의안 은행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계류중이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 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방해하는 법적 장애물은 크게 없다. 현행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5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서를 받고 3개월 이내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신속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앞서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로인해 은행법만 개정되면 모두 해결된다는 낙관론과 동시에, 법개정 지연 시 손놓고 바라봐야 하는 양면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 K뱅크·카카오뱅크, 200명 인재풀·시스템 고도화 ‘총력’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모두 주주로 참여한 기업들에서 공모한 직원들과 외부에서 전문 인력까지 흡수하여 최종적으로 각각 약 200명 규모로 직원들을 구성할 예정이다. 영업점포 직원으로 주로 구성된 일반 시중은행과는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 상 개발자 인원이 많이 배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뱅크는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더케이트윈타워 사무실에 입주하고 지난 1월 우리은행에서 사내공모로 이직 신청을 받은 22명의 직원들을 포함한 40~50명의 테스크포스(TF)가 근무하게 된다.

카카오뱅크도 공모를 통한 인재영입이 마무리 단계이다. 같은달 이직신청을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심사중이며, KB국민은행도 계열사를 통틀어 20~30명을 접수받아 이달 25일쯤 공모신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3년 이내, KB국민은행의 경우 4년 이내 원한다면 다시 은행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복귀옵션도 적용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복귀 옵션은) 도전할 분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인의사에 따라 옮겨가는 것에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업 운영에 핵심적인 IT 시스템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다. K뱅크는 통신기업인 KT를 비롯, 중국 공상은행 코어뱅킹 시스템 설계를 지원한 뱅크웨어글로벌 등이 주주로 포함돼 시스템 구축에 자체적인 역량이 이미 확보돼 있다는 입장이다. K뱅크 관계자는 “해외사례가 있다고 해도 100% 비대면 구현모닫기구현모광고보고 기사보기델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많아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신용평가모델을 만드는데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7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사업자 모집을 실시했다. LG CNS와 SK주식회사 C&C 등 2개사가 제안서를 제출, 이중에서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보안 등 고객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할 때는 진입장벽이 있는 만큼 안정성을 충분히 갖춰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정안 서두르는 금융당국, 의지만큼 될지 미지수

금융위원회는 앞서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면 인가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6개월 내 원칙적으로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빠르면 연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 후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당초 계획이 그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이다. 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면 금융당국이 당초 의지를 밝혔던 계획들도 미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과장은 “(은행법 개정은) 소유와 경영의 일치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지분 규정만 다소 완화한 것일뿐 모든 것은 은행법 규정에 따르는 만큼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금융개혁법안을 7월 열리는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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