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터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하며,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연금계약을 의미한다.
휴면보험금이나 미수령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농협생명은 휴면보험금 및 미수령 연금을 찾아주기 위해 안내장 발송, 전화안내, 안내 시스템, 소액 휴면보험금 자동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