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 운행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기 위해서는 비운행 요일을 약정하는 ‘승용차 요일제’나 1년간 운행 거리를 일정 거리 이내로 약정해야 하는 ‘마일리지 할인’ 상품이 전부였다.
하지만 KB손보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별약관’은 국내 최초로 최근 3개월간 15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이라면 운행량에 상관없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입대상을 피보험자 1명으로 한정하고, 가입자가 소유한 교통카드 1장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해 타인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등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한다.
대중교통할인 특별약관은 현재 후 할인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마일리지 특약’과 다르게 가입 즉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블랙박스 장착과 3년 무사고, 마일리지에 따른 할인까지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면 최대 약 4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김영장 자동차부문장 상무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주요 담보의 가격 결정 요소에 대중교통 이용량을 적용한 새로운 방식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시도”라며 “이 상품을 통해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보험업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