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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단지 개정안 입법 예고…실수요 검증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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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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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단지 개정안 입법 예고…실수요 검증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한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4년 6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물류 단지 총량제를 폐지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동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총 10개 사업 (약 360만㎡)이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다. 그동안 실수요 검증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량평가 요소가 강화된 평가기준 마련과 실수요 검증제 운영 개선안이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을 상향(20%→50%)하며 실수요 검증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검증반을 구성한다. 검증반장을 민간반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해 회의 및 토론 주재를 진행한다. 그간 통과 여부만 통보했으나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를 통보한다. 또한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해 객관성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해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라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의 내실화와 함께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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