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 중구 SK해운 본사에 조사4국 직원들을 보내 회계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1년 이후 5년 만으로 대기업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아닌 특별세무조사 전담의 조사4국이 나섰다는 점에서 정기 조사가 아닌 역외탈세 등의 조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착수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국세청 등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외 재산을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을 선처해주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SK해운 관계자는 “저희는 5년만이라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으며 특이사항이나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