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특허청과 WIPO 중재조정센터는 11일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법원의 소송절차와 재판을 통하지 않고 양 당사자간 합의한 중재·조정 등에 따라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개와 WIPO 중재조정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내·외 기관의 다양한 ADR 제도와 사례가 소개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WIPO와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ADR 활용·확산,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의 ADR 제도 세미나 개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