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현대해상은 이사회에서 이철영 대표이사 사장과 박찬종 대표이사 부사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출신인 성인석 전 부사장을 새 감사로 선임했다. 당초 금감원 출신의 A씨가 유력하게 고려됐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퇴직 후 재취업 가능 기간(2년)’이 지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을 기점으로 당시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A씨의 경우 2014년 금감원을 퇴직해 개정 이전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개정 이전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재취업 가능 기간) 퇴직 후 2년간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부서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A씨를 내려 보내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재취업가능 기간이 지나지 않은 A씨 대신 2013년 5월 퇴직해 재취업이 가능한 손보검사국장 출신 성인석 전 부사장을 내려 보낸 것”이라며 “오는 25일 열릴 주총에서 주주들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외이사 선임 건의 경우 부결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과거 편법 재취업 논란을 빚은 성인석 전 부사장이 보험업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일각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성 전 부사장을 감사로 채용한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성 전 부사장은 2012년 7월,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의 기업개선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이후 그린손보가 MG손보에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인수되자 2013년 5월 금감원을 퇴직하고 부사장으로 이동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설 법인인 MG손보의 경우 2013년 취업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그린손보와 MG손보가 같은 곳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성 전 부사장은 결국 사임했다.
이와 관련 현대해상 관계자는 “주총을 남겨두고 있으며 지난 2013년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선임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