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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회장, 6일 임시주총 앞두고 표심 단도리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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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05 04:03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구성원의견 반영돼야”
위임장 통한 의결권 행사는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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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회장, 6일 임시주총 앞두고 표심 단도리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종업원지주회 의결권행사는 종업원지주회 구성원 전체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자신의 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관련기사 본지 3월4일자 <롯데그룹 경영권 ‘형이냐, 아우냐’ 6일 판가름(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48470).

신 회장은 광윤사의 대표이사로 지난달 28일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지주회 회원을 위한 경영 방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신 회장의 경영방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종업원지주회 이사진들에게 회원 각자의 의견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와 방해가 있었다고 몇몇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신 회장 측은 이 같은 경영진의 행동이 신 회장의 경영철학에 대한 이해를 막고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정상화라는 중요한 의제가 달린 이번 임시주총에서조차 종업원지주회가 100명이 넘는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종업원지주회 이사장 단독 혹은 이사진들과의 협의만으로 회사경영진에게 위임장을 전달하고, 경영진에게 결정권한을 일임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신 회장은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행사는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지분권자로서 각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광윤사는 공정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롯데홀딩스 경영진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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