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발의된 지 2년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이 법에서는 보험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상습 보험사기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보험사는 사기가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당국과 보험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죄보다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금으로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고 가입자의 부담까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조4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구당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약 20만원(1인당 7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6년 추정금액 2조2303억원보다 52.9%, 가구당 부담금액은 2006년(14만원)에 비해 42.8% 증가했다.
지난 2013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금감원 추정)까지 늘어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서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은 2002년 772명에서 2012년 10578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02년 25.1%에서 2012년 22.6%로 줄었다. 이 같은 징역형 비율은 일반 사기범(2011년 기준 45.2%)의 절반에 그친다.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비율은 10년 새 9.3%에서 51.1%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보험범죄가 줄어 사회 안정,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 같은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