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26일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인·허가 전에 주총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이번 주총이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과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이어 "현재 정부가 인수·합병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인수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주총을 열고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이밖에 합병비율이 불공정 산정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소액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 훼손 가능성 등도 문제 삼았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