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 택배 차량. 정수남 기자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배차량 중 업체 대상(직영 조건) 증차분은 539대, 개인 증차분은 2800대다.
국토부는 개인 증차분에 한해 사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허가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9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내달 18일까지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는 공고문에 따라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구비해 국토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허가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으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