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5종은 내달 25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0종은 오는 11월 말까지 가입 가능하다.
사과, 배 등 과수 5종은 태풍, 우박과 동상해(凍霜害, 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0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조수해(鳥獸害, 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올해부터는 재해를 당하지 않은 농가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재해보장 농가부담 보험료의 약70% 수준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하우스의 가입면적 최소기준을 1,000㎡에서 800㎡로 낮췄고, 보험대상 품목도 양배추, 밀, 오미자, 미나리를 포함해 50개로 늘렸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