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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신설...18일 정무위 특별법 의결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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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8 17:44 최종수정 : 2016-0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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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에서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8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 2년 6개월 만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당초 포함됐던 보험사의 보험사기방지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빠졌으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조문화 됐다.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기존 사기죄의 처벌 수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된 10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법에게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지고, 보험사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사기 금액이 고액일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는다. 50억원 이상의 보험사기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규모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3년 이상을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은 거짓으로 청구한 보험금의 청구권이 소멸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즉시 회수된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됐다.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채료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됐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보험범죄 규모가 지난 2010년 기준 3조4000억원이던 데서 2013년 4조7000억원 등으로 증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인해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법안이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6개월 간 이에 대한 하위 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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