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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은행에 일임형 ISA 허가 안 돼"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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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7 17:27 최종수정 : 2016-02-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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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7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가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7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가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를 허용한 것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가방침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무금융노조는 17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SA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일임투자업을 허용한다면 금융투자자보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일임형 ISA는 원금손실이 없는 상품을 전담해온 은행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내달 14일 출시되는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분산투자할 수 있어 소위 ‘만능통장’이라 불린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는 은행으로서는 일임형 ISA를 판매할 수 없었다.

사무금융노조는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는 금융투자 상품은 먼저 고객의 투자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상품설명이 수반된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의 부족한 은행이 전문성이 필요한 일임형 ISA를 판매할 경우 불완전 판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산업 발전과 안정을 추구해 나가는 새로운 금융정책의 출발점은 금융업권별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라며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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