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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모범 납세자 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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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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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SGI서울보증이 모범납세자에게 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납세자의 날인 매년 3월 3일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각종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을 대신 활용돼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거래처관리시스템, 경영컨설팅보고서 등의 신용관리솔루션 등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모범납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보증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추가 보증한도 확대와 맞춤형 신용관리솔루션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기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보증은 기대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서울보증 사장은 “모범납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들 기업이 사회적으로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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