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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회, 노동부서 ‘안전진단기관’ 지정받아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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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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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안전·보건·시스템 분야의 위험성을 조사·평가·개선하는 제도다.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진단을 받도록 명령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화보협회를 포함해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14개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전국의 산업현장에 대해 기계·화공·전기 분야를 포괄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위험 산업현장에 대해서도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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