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안전·보건·시스템 분야의 위험성을 조사·평가·개선하는 제도다.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진단을 받도록 명령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화보협회를 포함해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14개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전국의 산업현장에 대해 기계·화공·전기 분야를 포괄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위험 산업현장에 대해서도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