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전 인도네시아가 수입농산물에 대해 큰 규제 없이 통관을 허용했으나, 이날부터 잔류농약 검사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요건을 대폭 강화한 ‘식품안전규정’을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도네시아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관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설정·보급하고,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보급하는 농약안전사용지침은 인도네시아에 주로 수출하는 딸기, 토마토, 감귤, 사과, 배, 단감, 버섯 등 7작물에 대한 것이다.
지침서에는 작물별, 적용 병해충별 사용 가능한 농약과 사용량, 안전 사용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잔류 기준을 표시해 수출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 조남준 과장은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은 설 자리가 없다”며 “수출 농산물은 대상국마다 요구 기준이 달라 수출 농가와 업체 등에 맞춤형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