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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화, 보험개발원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공동 인수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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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6 17:52 최종수정 : 2016-02-17 09:07

최저가 제시한 5곳 낙찰…보험정보 집결 ‘상징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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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보험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발주한 보상한도 5억원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현대·한화·롯데 등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한다.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은 전산 시스템이나 데이터 베이스(DB) 구조 등 보안 정도를 알 수 없어 부담이 따르지만 개발원의 보험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개발원이 지난 12일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공개 입찰 결과, 한화손해보험을 주관사로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낙찰됐다.

입찰에 참여한 삼성·현대·KB·한화·메리츠·롯데·농협·The-K·MG 등 9개사 중 선정기준에 따라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5곳이 인수사로 선정됐다. 당초 개발원은 해당 예산으로 3800만원을 책정했으나 5개사가 동일한 입찰가를 제시, 낙찰가는 1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같은 비율(20%씩)로 나눠 각각 약 26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받게 된다.

낙찰 받은 손보사 5곳은 모두 코리안리의 협의요율을 받아 동일하게 최저가를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간 유지되며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된다.

기본담보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송·방어비용)이다. 담보 조건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총 보상한도 5억원),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총 보상한도 1억원), 위기관리 실행비용(총 보상한도 2억원) 등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개발원이 전산 시스템이나 DB구조, 정보유출 대비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전한 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없고, 보험 가입을 위해 이를 모두 공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며 “다만, 보험 관련 정보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개발원의 개인정보보험을 인수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커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경험 통계라든지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 인수할 때 위험부담이 큰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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