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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교대운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대비’

박경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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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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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설 연휴 기간 장거리, 장시간 이동으로 교대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해주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안 되지만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생기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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