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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0곳 지정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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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0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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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1일 전국 10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013년 2월에 수도권 3개 대학 등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처음 지정했으며, 이번에 해당 기관들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을 다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선정단은 1차 서류와 2차 현장실사 등을 거쳐 모두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문화예술교육사 7782명의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는 데 지정된 교육기관들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번에 지정되는 교육기관들이 그동안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와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인력, 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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