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달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1000만호, 단독주택 4000만호이다.
국토부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모기지신용보증은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이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 2000만원, 기타 1500백만원이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