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화재보험협회
4일 화보협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통시장 화재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747개 전통시장 7만2017개 점포에 대해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약은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합동 점검 시 마련한 ‘전통시잔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에서 추진됐다.
화보협회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전문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노후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 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화재보험 가입률은 22.1%에 불과하다.
전통시장 화재는 최근 5년간 평균 66.8건이 발생하고 재산피해는 약 9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5년 18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구서문시장 화재처럼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어 화재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의 화재는 1건당 평균 피해액이 1336만원 규모로, 전체 화재의 건당 평균 피해액인 779만원(최근 5년간 전국 연평균 화재건수 4만2411건, 재산피해 3305억원)과 비교했을 때 1.7배 많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시장 내 취약시설은 행정적 개선조치와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개?보수 지원 병행으로 실효성 있는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체소방대’ 결성지원 및 안전교육 등 상인들의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강화, 화재발생 시 영세상인 영업재개 지원을 위한 보험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