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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형 손보사 자동차보험료 담합 여부 조사 착수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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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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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중소형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악사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와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2014년 초 사전에 인상 시기와 인상률 등을 담합하고 보험료를 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거해갔다.

당시 한화손보가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등 모든 차종에 걸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5~13.7% 올렸고, 더케이손보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4% 인상했다. 이어 흥국화재가 2.2%, 롯데손보가 2.1%를 비슷한 시기에 상향 조정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인상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오전 중으로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조사 일정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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