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악사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와 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2014년 초 사전에 인상 시기와 인상률 등을 담합하고 보험료를 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거해갔다.
당시 한화손보가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등 모든 차종에 걸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5~13.7% 올렸고, 더케이손보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4% 인상했다. 이어 흥국화재가 2.2%, 롯데손보가 2.1%를 비슷한 시기에 상향 조정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인상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오전 중으로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조사 일정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