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IBK투자증권과 제휴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은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하나의 통장에서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통장 가입일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업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주식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거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IBK투자증권은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 해주며 기업은행 스마트뱅킹인 i-ONE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5%까지 지급한다. 캐시백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