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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무)알리안츠소중한통합종신보험’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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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8 10:54 최종수정 : 2016-01-28 13:39

보험료 완납 후 연금 활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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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무)알리안츠소중한통합종신보험’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알리안츠생명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춘 ‘(무)알리안츠소중(少重)한통합종신보험’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저렴한(少) 보험료로 사망 리스크에 대한 중대한(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다. 기존 유사 상품보다 월납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게 ‘체감형’을 업계 최초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무)알리안츠소중(少重)한통합종신보험’은 ‘기본형’, ‘50%저해지환급형’, ‘70%저해지환급형’으로 구성돼 있다. ‘50%저해지환급형’과 ‘70%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기본형의 50%, 70% 수준으로 각각 지급된다.

사망보험금 보장 형태에 따라서 ‘평준형’, ‘체감형’으로 나뉘며, ‘체감형’은 60세부터는 매년 사망보험금이 5%씩 10년동안 감소하지만 가장의 경제활동기를 집중보장하고 보험료를 낮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이 상품은 목적자금 활용 니즈도 고려했다. 가입설계서상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계약기간 중 변동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연금 전환 등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50%저해지환급형’이나 ‘70%저해지환급형’을 선택했더라도 보험료 납입완료 후에는 기본형과 동일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환급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보험가입금액 자동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기능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완료 후 본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생활설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재경 상품실장은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이 계속 인하되면서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고객들이 계약을 오래도록 유지해 종신보험의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해지환급형으로 설계했으며, ‘체감형’, ‘보험가입금액 자동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기능’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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