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생명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함께 피해 지역의 보험 가입자에 대해선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 유예(연체이자 면제)한다.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협회에 상시지원반도 편성 운영한다. 또 운행 중인 차량이 폭설로 길 위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 부처와 협의 하에 생명 및 손해보험·은행·여신전문 등 각 협회 및 보증기관(신·기보·농신보)과 함께 범금융권 합동 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