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저축은행의 꺾기규제를 구체화한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꺽기란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가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인출을 제약하는 행위를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출을 한 뒤 1개월 내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이 차주인 경우 대표자와 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금융상품을 강요할 경우 꺾기로 간주된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여신실행액의 1% 이상, 보험이나 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꺾기에 해당한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기준도 강화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BIS비율 기준을 7%에서 8% 이상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상장 저축은행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적용되면서 감독규정이 요구하는 적립액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IFRS 도입 시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자산 인식이 가능해지면서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 포함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