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회장의 ‘회계분식·법인세 조세포탈’과 관련해 외환위기(IMF)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 회장 자신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효성측은 강조했다.
효성은 조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닫기조현준기사 모아보기(48) 사장, 이상운(63)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